개인회생
1.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. (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신용 불량자이어야만 됩니다. 그러나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며 연체가 전혀 없는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.
2. 신청인에게 채무, 경력 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. (개인회생과 파산은 협약가입 금융기관뿐 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까지도 대상으로 합니다.)
3. 원금 탕감의 제한이 없습니다. (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. 통합도산법상 최저 변제 율은 총 채무액의 3-5%에 불과합니다. 또한 파산은 탕감 받을 채무의 한도가 없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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